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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민주국가의 탄생: 민주주의와 헌법의 역사

1. 세계(서구)의 역사

1.1. 근대국가의 탄생

1) 역사 과정:

원시 공산사회 → … → 고대 노예제국가 중세 봉건국가 근대국가

봉건제 국가(9~13세기) 신분제 국가(14~16세기) 절대주의 국가(17~18세기)

근대 국민국가(19세기~)

2) 중세 봉건국가의 특성:

봉건제도: 장원(농노)의 영주 → … → 대영주(제후) 국왕(Sovereign) 황제

기독교(<신성>로마제국/교황)지배

3) 근대국가의 탄생: 절대왕정국가(전제군주국)(17세기-18세기)

최고/독립의 주권국가 주권(sovereignty) 개념의 탄생

루이 14: “짐은 곧 국가다.”

주권의 특성: 대내적으로 최고, 대외적으로 독립의 절대권력

<절대왕정체제의 토대>:

권력의 정당화(이데올로기): 왕권신수설

폭력의 독점: 상비군/관료제도

재정적 기초: 징세권 독점 중상주의 ( 식민지개척)

십자군전쟁(11-14세기), 르네상스(14-16세기), 동로마제국 멸망(1453), 식민지개척(신대륙발견: 15세기말), 종교개혁(16-17세기),

1.2. 근대 국민(시민)국가와 헌법의 탄생(18-19세기): 시민혁명

시민국가: 국민국가/민주국가

1) 구체제 : 전제군주제(절대왕정체제)

신분제(삼부회 : 귀족, 성직자, 평민) 불평등

전제정치(인치: 人治) 부자유

루이 14: “짐은 곧 국가다.”

2) 시민계급의 성장 시민혁명 시민국가의 탄생

시민계급의 성장: <교양과 재산을 가진 시민>

출신 배경: ()<근세: 중상주의> 자유인(중세)

산업혁명 후 변질: 유산계급/자본가계급(부르주아지) (K. Marx)

무산계급/노동자계급(프롤레타리아트)의 배제 사회주의 운동

시민혁명: 미국독립전쟁(1775-83), 프랑스대혁명(1789)

3) 사상적 토대: 계몽주의<사회계약론/자연법론>

개인주의/합리(이성)주의 (세속화) 종교개혁 기독교(신성) 지배

비인간(비이성) 인간(이성적 능력/불완전) (전지전능)

자연법론: 실정법(positive law) 자연법(natural law: 이성법) ( 영구법: )

자연상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자연권/천부인권) 인권선언

사회계약론: 개인 사회계약 사회 구성 위임(신탁) 통치권(국가권력)

무정부주의

4) 시민혁명과 인권선언: 근대 헌법의 탄생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시대

혁명 구호: 자유평등박애

시민혁명의 항구화 문서화 헌법(Constitution)

국가관: 극소(소극)국가/야경국가(부르주아국가)/자유방임주의국가

이데올로기: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 laissez faire<let do>) liberalism/libertarianism

시민계급의 이익 반영

5) 근대 입헌주의(시민국가) 헌법의 기본원리: p.9

민주국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국가: 입헌주의(성문헌법주의), 법치주의

개인주의/자유방임주의(자유국가) 자유주의적 인권선언,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권력분립주의: 소극국가/야경국가

1.3. 사회주의 운동과 새로운 헌법의 탄생

1) 산업혁명과 새로운 사회문제

시민국가: 부르주아(유산계급)국가 부르주아(소수)의 계급지배(독재)

산업혁명과 새로운 계급 출현: 농민 노동자

무산/노동자계급(프롤레타리아트) 탄생/성장

2) 시민국가의 자유방임주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국가와 사회의 분리: 국가(국가개인) 영역(정치) (시민)사회(개인개인) 영역(경제)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국가 불간섭) 형식적 자유 사회 영역에서의 부자유 무시 사회적 부자유 초래

평등: 자유의 평등 형식적 평등 사회영역에서의 불평등 무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부자유 초래

법적 자유/평등 형식적 자유/평등 현실적/실질적/사회적 부자유/불평등

시장의 기능: “보이지 않는 손 사회문제 예방/해소 기대 시장의 실패

새로운 사회문제: 노동착취(노동문제), 사회적 불평등(계급갈등), 무산계급의 생존문제

사회주의 운동

국가 국가-국민 정치 법적 정의 자유/평등
소극(야경)국가
사회 개인-개인 경제 사회문제 사회적 정의
사회국가
(적극국가)
복지국가 - 사회적 기본권 (사회보장)
- 노동법/사회보장법
사유재산/시장경제 개입국가 - 사회적 시장경제
노동법/경제법

3) 사회문제의 진단과 처방

(1) 처방(1): 프롤레타리아 혁명(Marx-Lenin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원인/진단: 사유재산제 경제적 불평등 부르주아(소수자) 지배

프롤레타리아(다수자) 억압(자유 상실)

처방: 사유재산제 철폐 경제적 평등 자유의 회복

프롤레타리아혁명 프롤레타리아(다수자) 독재 민주주의(다수지배) 회복

계급 철폐(공산주의사회국가소멸) 만인의 평등 만인의 자유

소비에트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의 탄생:

2월 혁명(1917. 3.) 러시아 10월 혁명(1917. 11.) 노동하고 착취당하는 인민

의 권리선언”(1918. 1.)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헌법(1918. 7.)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24. 1.) 1936 Stalin헌법 → …

소비에트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 헌법: Marx(공산당선언) + Lenin (Soviet system)

민주주의: 근로인민(프롤레타리아)주권, 프롤레타리아독재, 소비에트제(회의제)

공산당의 우위(일당제): 국가사회에 대한 공산당(프롤레타리아 전위대)의 지배

민주적 중앙집권제

사회주의적 인권선언: 노동하고 착취당하는 인민의 권리 선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사유재산제/시장 철폐,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

혁명적(사회주의적) 적법성: 법에 대한 혁명(사회주의이론)의 우위,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사회주의국가와의 동맹(동지애): 세계혁명(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자본주의국가의 타도 평화공존(1960년대 이후)

공산권 국가의 몰락 구 소련과 동구권 국가의 해체/재편

중국/베트남 사회주의 시장경제

북한/쿠바

(2) 처방(2): 개량주의 시민국가헌법의 수정보완 적극국가(사회국가)/복지국가

원인/진단: 사유재산제 남용 경제적 불평등/계급갈등, 무산계급의 생존위협

처방: 인권(자유/평등)의 실질화, 경제의 사회화 실질적 자유/평등 사회국가

사유재산제/시장경제 존치 경제력남용/시장실패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노동법/경제법) 개입(규제)국가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 (사회주의적 인권선언의 수용)

(노동법/사회보장법) 복지(급부/사회보장)국가

사회국가(복지국가)헌법의 탄생

1910-17 멕시코혁명 1917년 멕시코 헌법

1918 바이마르공화국 혁명 1919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헌법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 민주/법치/사회(복지)/평화 국가 p.10

정치의 민주화 민주국가: 국민주권/대의제의 실질화

민주적 선거제도/정당제도, 직접민주제

인권의 실질화 법치국가: 성문헌법주의/법치주의의 실질화

사회적 기본권 도입(사회주의적 인권의 수용)

실질적 법치주의(행정재판/헌법재판 강화) 형식적 법치주의

경제의 사회화 사회국가: 적극국가(개입국가 + 복지국가) 소극/야경국가

개입국가 사회적 시장경제: 시장경제 + 국가개입

복지국가 사회적 기본권/사회보장

국제평화주의(두 차례의 세계대전) 평화국가

2. 한국헌법의 역사: 한국 민주주의의 희망좌절과 극복

2.1.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p.59

1)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894. 홍범 14개조, 1898. 대한국 국제 1910. 한일합방 1919. 3. 1. 운동

1919. 4. 11.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본문 10개조

1919. 9. 11. 대한민국 임시헌법: 전문, 본문 8 58개조

1925. 3. 23. 이승만 대통령 탄핵(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결)

1925. 4. 7. 대한민국 임시헌법(개정): 본문 6 35개조

1927. 3. 5. 대한민국 임시약헌: 본문 5 50개조

1940. 10. 9. 대한민국 임시약헌(개정)

1944. 4. 22. 대한민국 임시헌장: 전문, 본문 7 62개조

2) 광복과 제헌국회 구성

1945. 8. 15. 광복 1945. 8. 25. /소 분할점령(38°) 발표 /소 군정 실시

1945. 12. 16.-25.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 결의(///)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적인 한국민주정부를 수립한다.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중의 4개국이 공동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1946. - 1947.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좌우합작위원회 실패

1947. 10. 14. UN 총회 결의: 남북총선실시 미소 양군 동시철수,

감시협의체로서 UN한국임시위원단 설치

1948. 1. 24. 소군정 당국이 위원단의 북한입경 거부

1948. 2. 26. UN 소총회 결의: 가능한 지역에서 과업 계속 수행

1948. 3. 17. 국회의원선거법 공포(남조선과도정부<미군정청 산하기관>)

1948. 5. 10. 국회의원총선거(의원정수: 200)(+북한지역 100)

3) 헌법제정과정

1948. 5. 31. 제헌국회 개원(국회의장 이승만 선출)

1948. 6. 3.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헌법안 기초 : <유진오안>(원안)+<권승렬안>(참고안)

1948. 6. 23 - 7. 12. 국회 본회의(3독회) 심의 의결

1948. 7. 17. 대한민국헌법 공포(국회의장)

4) 1948년 헌법의 편제: 전문, 본문 10 103개조

전문, 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1절 대통령, 2

국무원, 3절 행정각부), 5장 법원, 6장 경제, 7장 재정, 8장 지방자치, 9장 헌

법개정, 10장 부칙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정부형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가미)

국회: 단원제, 4년 임기

탄핵심판: 탄핵재판소(부통령<재판장>+대법관 5+국회의원 5)

(대통령/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재판장 직무 수행)

대통령/부통령: 4년 임기 1차 중임 가능, 국회 선출(간선제)

국무원: 대통령+국무총리(대통령 임명+국회 승인)+국무위원(대통령 임명)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국책의 의결

법원: 법관 임기 10, 연임 가능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 + 국회 승인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권: 대법원

위헌법률심사 : 헌법위원회(부통령<위원장>+대법관 5+국회의원 5)

경제: 통제경제(사회정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기본으로 함.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그 한계 안에서 보장)

중요 자연자원 국유, 농지의 농민분배, 중요 기업 국공영제, 대외무역 국가통제

재정: 조세법률주의, 예산제도, 국가 수입지출의 결산 검사(심계원)

지방자치: 지방자치제

헌법개정: 대통령/국회재적의원1/3 이상 제안, 30일 이상 공고,

국회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결, 대통령 즉시 공포

부칙: 공포일부터 시행, 해방전 악질적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 수권,

제헌국회의 임기는 개원일부터 2

2.2. 1차 헌법개정(1952. 7. 4.) 별명: 발췌개헌

1) 경과 : <일사부재의원칙><공고절차><국회에서의 토론표결의 자유> 위반

1950. 1. 28. 개헌안(내각제) 제안(79 - 야당<한국민주당> 주도)

1950. 3. 14. 국회 부결(투표179, 79/33/기권66/무효1)

1950. 5. 30. 국회의원 총선거(이승만지지세력 극소수 당선204명중 124명이 무소속)

1951. 11. 30. 개헌안(대통령직선제/국회양원제) 제안(대통령) 1951. 12. 자유당 창 (이승만총재) 1952. 1. 18. 국회 부결(재적175/투표163, 19/143/기권1) 국회의원소환운동

1952. 4. 17. 개헌안(내각제) 제안(123 - 야당 주도)

1952. 5. 14. 개헌안(대통령직선제/국회양원제)제안(대통령): 52. 1. 18. 부결된 개헌안 의 일부 자구만 수정하여 동일회기에 제안함

1952. 6. 20. 장택상(총리)의 신라회에서 발췌안 입안 제출

1952. 6. 21. 두 개헌안 모두 상정

1952. 7. 3-4. 전원위원회가 발췌안 검토/확정 7. 4. 발췌안 본회의 보고 두 개헌안의 발췌조항이라는 이름으로 본회의 접수(148 찬성, 16 기권)

1952. 7. 4. 국회의결(기립표결) (재석166, 163/0/기권3)

<연일 경찰/군인 국회의사당 포위 속에서 국회 회의 진행>

부산정치파동(1952. 5. 25. - 7. 7.)
1952. 4. 23. 장면 총리 해임이윤영 서리(1952. 4. 24.-5. 5.)장택상 총리(1952. 5. 6.-10.5.)
1952. 1. 18. 개헌안 부결 후 국회해산/국회의원소환 요구 관제데모
(여당계 단체와 폭력조직<백골단/땃벌떼/민족(민중)자결단 등> 동원)
1952. 4. 25. 시읍면 의원선거, 1952. 5. 10. 도의원선거 여당 압승
1952. 5. 25. 비상계엄 선포(부산경남/전라남북도 23개 시군) 5. 26. 내각책임제 주동의원 구속, 48명 국회의원 전용버스 헌병대 연행(핵심야당의원의 국제공산주의 결탁 혐의) 5. 28. 계엄해제동의안/구속의원석방동의안 국회 가결(정부 묵살) 김성수 부통령 사임(이승만 비난) 6. 20. 국제구락부(야당/재야 60여명 호헌구국선언대회장) 습격 6. 25. 대통령저격미수사건 6. 30. 민족자결단이 국회의사당 포위, 국회의원 연금 7. 4. 발췌개헌안 국회 의결 7. 28. 비상계엄해제

1952. 7. 7. 공포

1952. 8. 5. 대통령(2)/부통령(3) 선거

이승만 대통령(자유당) 74.6%, 2위 조봉암(무소속) 11.4% 득표

함태영 부통령(무소속) 41.3%, 2위 이범석(자유당) 25.5% 득표

2) 주요내용

대통령/부통령 국민직선제

국회 양원제(참의원<임기 6, 2년마다 1/3씩 개선> + 민의원<임기 4>)

헌법개정 제안: 대통령, 민의원 1/3 이상, 참의원 2/3 이상

헌법개정안 의결: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2/3 이상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임명제청권

2.3. 2차 헌법개정(1954. 11. 29.) 별명: 사사오입개헌

1) 경과 : <평등원칙> <의결정족수> 위반

1954. 1. 23. 개헌안(통제경제 완화) 제안(대통령) 3. 9. 개헌안 철회

1954. 5. 20. 민의원총선거(203 자유당 압승 개헌선(136) 미달

자유당(111), 민주국민당(16), 무소속(70), 대한독립촉성국민회(3),

대한국민당(2), 제헌국회의원동지회(1)

1954. 9. 8. 개헌안 제안(자유당/무소속 의원 135)

1954. 11. 27. 국회에서 부결(재적203, 투표202, 135, 60, 기권 7)

1954. 11. 29. 헌법개정안 의결정족수와 제90차 회의록 수정에 관한 결의안

가결: 자유당의원만 참석한 국회에서 가결 선포(정족수 계산에 반올림 적용)

이정재(감찰부 차장)의 동대문사단(폭력조직) 국회 방청석 투입 난동

1956. 5. 15. 대통령/부통령 선거

이승만 대통령(자유당) 70.0%, 2위 조봉암(무소속) 30.0% 득표

신익희(민주당) : 선거도중 사망 무효표 20.5%

장면 부통령(민주당) 46.4%, 2위 이기붕(자유당) 44.0%

2) 주요내용

개정헌법 공포 당시 <초대>대통령(이승만) 3선제한 철폐<부칙>

헌법개정 제안 : 대통령, 민의원/참의원 재적의원 1/3이상, 민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

국민투표제 : 주권제약/영토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결 후

국민투표(민의원 의원선거권자 2/3 이상 투표, 유효투표 2/3 이상 찬성)

헌법개정금지 : 1(민주공화국), 2(국민주권),

7조의2(주권제약/영토변경 국민투표제)

국무총리제 폐지, 국무위원 개별불신임제, 부통령의 대통령(궐위)승계

군법회의(군사재판) 설치

통제경제의 완화

2.4. 3차 헌법개정(1960. 6. 15.)

1) 경과

1958. 5. 2. 민의원 총선거(232)

자유당(125), 민주당(79), 무소속(26), 통일당(2)

1960. 3. 15. 대통령/부통령 부정선거(이승만 연령 84) 무효

이승만 대통령(자유당) 100%, 조병옥(민주당) 선거 도중 사망

이기붕 부통령(자유당) 79.2%, 2위 장면(민주당) 17.5% 득표

1960. 3. 15. 마산 학생/시민 궐기 1960. 4. 19. 419 혁명

1960. 4. 26. 국회(민의원) “시국수습에 관한 결의안

시국수습에 관한 결의안
1. 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할 것,
2. 315 정부통령선거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3. 과도내각 하에 완전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고
4. 개헌통과 후 민의원은 해산하고 총선거를 즉시 실시한다.

1960. 4. 26. 이승만 대통령직 사임 발표 4. 27. 사임서 국회 제출

외무부장관 허정의 과도내각(대통령 권한대행)

4. 28. 이기붕(국회의장/부통령당선자) 일가족 경무대에서 자살

5. 29. 이승만 하와이 망명 1965. 7. 19. 사망(91) 7. 22. 유해 입국

1960. 5. 11. 개헌안 국회 보고/제안(개헌기초위원회위원장 정헌주 외 174) 공고

1960. 6. 10.-14. 국회 본회의 상정 심의

1960. 6. 15. 국회의결(기명투표 : 재적 218, 투표 211, 208, 3)

1960. 7. 7. 공포

1960. 7. 29. 총선거

민의원(233)<소선거구>: 민주당(171), 사회대중당(4), 자유당(2),

한국사회당/통일당/헌정동지회( 1), 무소속(53)

참의원(58)<10개 중대선거구>(2-8)(제한연기투표: 정수의 절반 이하 투표):

민주당(31), 자유당(4), 사회대중당/한국사회당/혁신동지총연맹(1), 무소속(20)

1960. 8. 12. 대통령선거(양원합동회의): 윤보선 대통령(투표 259, 득표 208)

1960. 8. 17. 김도연 국무총리지명 동의 부결(민의원)(투표224, 111, 112, 무효1)

1960. 8. 19. 장면 국무총리지명 동의 가결(민의원)(투표225, 117, 107, 기권1)

2) 주요내용 : 52개 조항 수정

기본권보장 강화: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의 부분 삭제 및 , 정당제도(정당의 보호 및 반민

주정당의 해산)의 헌법화, 선거연령(20) 명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훼손

금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검열제 금지

의원내각제 채택: 대통령(국가원수, 명목적 권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 임기 5 1

중임 가능), 부통령 폐지, 국무원(행정권, 민의원에 대한 연대책임<불신임결의>,

국회해산),

경찰/공무원의 중립성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대법원장/대법관 선출제: 법관 자격 있는 자로 조직된 선거인단에서 선거

헌법재판소 신설: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지방자치제: //면장의 주민 직선제

2.5. 4차 헌법개정(1960. 11. 29.)

1) 경과

1960. 10. 11. 4월혁명 완수를 위한 개헌 등 특별입법 촉진에 관한 결의안 채택, 반민주

역도 단죄를 위한 혁명 군법회의 설치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상이/학생 데모대

난입으로 무산 10. 14. 법사위 회부 의결)

1960. 10. 12.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안

1960. 10. 15. 헌법개정안 입안 보고(법사위) 10. 17. 제안(115)

1960. 11. 16.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11. 30. 의결(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12. 29. 재의)

1960. 11. 19. 개헌안 상정

1960. 11. 22.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 법안

1960. 11. 28. 개헌안 의결( 191, 1, 무효 6, 기권 2) 11. 29. 공포

1960. 12. 21.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심사 중간보고

2) 주요내용 : <헌법부칙>

315부정선거행위자/시위진압관련자/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제한, 부정축재자의 행정상 형사상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근거, 특별재판소/특별검찰소 설치 근거

2.6. 5차 헌법개정(1962. 12. 26.) 5.16 군사정권

1) 경과

1961. 5. 16. 03:00 군사쿠데타(2군사령부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 주도, 육사 8)

군사혁명위원회(의장 장도영, 부의장 박정희) 설치 전국 비상계엄 선포

'516 군사혁명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 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1961. 5. 18. 장면 총리 사임

1961. 5. 19.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 혁명내각 구성(수반 : 장도영),

포고령과 계엄령으로 통치

1961. 6. 6.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국회/지방의회 해산, 헌법재판소 기능 정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 1961.6.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 1961.6.6, 제정]


2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과업완수후에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3 (국민의 기본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혁명과업수행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4 (최고위원)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의 이념에 투철한 국군현역장교중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으로써 조직한다.
9 (국회의 권한행사)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행한다.
11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부의장, 내각수반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12 (행정에 관한 최고회의의 권한) 좌의 사항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계엄안, 해엄안
2. 연합삼모본부총장,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임면과 기타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3.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4. 검찰총장 및 각급검사장, 심계원장, 감찰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명에 대한 승인
13 (내각에 대한 통제) 헌법 제72조제1, 2, 12호 및 기타 헌법에 규정된 국무원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시와 통제하에 내각이 이를 행한다.
내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24 (헌법과의 관계) 헌법의 규정중 이 비상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다.

1961. 6. 10. 중앙정보부(부장 김종필) 설치

1961. 6. 22.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1957. 12. 21.)<소급법>:

반혁명/반국가행위 등 처벌 2,000여명을 혁명재판에 회부

1961. 7. 3.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장도영 축출내각수반 송요찬)

1961. 8. 12. 민정이양계획 발표

1962. 3. 16. 정치활동정화법 제정 3,000여명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기존: 포고령)

1962. 3. 22. 윤보선 대통령 사임(권한대행 : 박정희 의장)

1962. 7. 11. 헌법심의특별위원회 설치 및 헌법심의계획(최고회의 상임위원회)

1962. 7. 16. 9인 소위원회, 8. 6. 4개 분과위원회 구성, 8. 23.-8. 31. 공청회

1962. 10. 8. 헌법개정절차 개정<국가재건비상조치법 개정>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 제1항 단서, 2/3항 신설

9 (국회의 권한행사)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행한다. , 헌법의 개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부하여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국민투표에 부하는 공고는 대통령이 하고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헌법개정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962. 10. 10. 국민투표법제정 의결 10. 12. 공포

1962. 11. 2. 헌법개정안 계몽계획 보고(최고회의)

1962. 11. 3. 헌법개정안 확정, 11. 5. 발의 공고(30일간)(대통령권한대행 박정희 의장)

1962. 12. 5. 계엄 해제

1962. 12. 6. 헌법개정안 의결(국가재건최고회의)(재적 25, 출석 22, 찬성 22)

1962. 12. 17. 국민투표(투표율 85.3%, 찬성 78.8%)

12. 26. 공포 1963. 12. 17. 시행

1963. 10. 15. 대통령선거(투표율 85%) 15만여표 차이로 박정희 당선

민주공화당 박정희 4,702,640(46.6%), 민정당 윤보선 4,546,614(45.1%)

자유민주당 송요찬, 국민의당 허정 중도사퇴 윤보선 지지

1963. 11. 26. 국회의원(175)선거(투표율 72.1%)(무소속 입후보 금지, 지역구/전국구)

민주공화당 109, 민정당 40, 민주당 14, 자유민주당 9, 국민의당 2, 추풍회 1

2) 주요내용

개정형식: 전부개정 (종전: 부분개정)

전문: 419의거/516혁명 이념 계승,

기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신설),

직업선택의 자유/인간다운 생활권 명시

정당국가화: 국회의원/대통령선거 무소속입후보 금지,

임기중 당적이탈/변경이나 정당해산시 의원자격상실

국회: 단원제,

정부: 대통령제

사법기관: 헌법재판소 폐지(위헌법률심사/정당해산법원, 탄핵탄핵심판위원회),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 폐지

헌법개정절차: 국민투표로 헌법개정 확정

2.7. 6차 헌법개정(3선개헌)

1) 경과

1967. 5. 3. 대통령(6)선거(투표율 83.6%) 116만여표차로 박정희 당선

박정희(민주공화당) 5,688,666(51.4%), 윤보선(신민당) 4,526,541(40.9%)

1967. 6. 8. 국회의원(7)선거(175)(투표율 76.1%) 여촌야도현상

개헌선(117) 확보 위해 부정선거 : 민주공화당 129, 신민당 45, 대중당 1

1968. 5. 국민복지회(회장 김용태) 사건 당 의장 김종필을 1971년 선거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 옹립 계획 적발(중앙정보부) 김용태/최영두 제명, 김종필 사퇴

1969. 4. 8. 공화당 내 항명파동: 문교부장관(권오병) 해임건의안(야당 발의) 가결

출석 152(민주공화당100/신민당41/정우회11), 89, 53, 기권 3

민주공화당 숙당 작업:

4. 15. 양순직/예춘호/박종태/정태성/김달수 국회의원 5명을 당에서 제명,

7. 12. 당명에 불복한 중앙위원 11, 지구당부위원장 4명 등 93명 제명.

1969. 7. 25. 개헌문제에 관한 특별담화문 발표(대통령)

1969. 8. 7. 개헌안 제안(121): 신민당 소속 의원 3(성낙현/연주흠/조흥만) 개헌지지

신민당 의원 당적제명 후 신민당 해산<신민회> 지지의원 3명 의원직상실

1969. 9. 9. 국회 상정 9. 14. 국회의결 야당(본회의장 점거)에 개표 후 회의 통고

심야(02:43-02:50) 국회별관(122명 전원찬성: 공화107, 정우회11, 무소속4)

1969. 10. 17. 국민투표(투표율 77.1%, 찬성 65.1%)

2) 주요내용

대통령 중임제한 완화 : 계속재임(연임?) 3기에 한함 ( 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 가중 : 50명 이상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30인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국회의원 정수 증원 : 150 - 250 ( 150-200)

2.8. 7차 헌법개정

1) 경과

1970. 2. 닉슨독트린 발표

1.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2.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 여러나라들)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3.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4. 아시아의 각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여러 나라 상호 원조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5. 아시아의 각국이 510년의 장래에는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1971. 4. 27. 대통령(7)선거 95만표 차로 박정희 당선

박정희(민주공화당) 6,342,828(53.2%), 김대중(신민당) 5,395,900(45.2%)

박정희 후보 :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찍어달라고 나서지 않겠다.”
김대중 후보 : “이번에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총통제가 실시될 것이다.”

1971. 5. 25. 국회의원(204)선거: 민주공화당 113, 신민당 89, 국민당 1, 민중당 1

1971. 10. 2. 항명파동: 경제기획원장관(김학렬)/법무부장관(신직수)/내무부장관(오치성)

해임건의안(야당 발의) 중 내무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공화당4인방 주도, 여당의원 20 여명 가담 추정 4인방 중앙정보부 고문

김성곤/길재호 탈당(의원직 상실)

1971. 12. 6. 국가비상사태 선언 국제정세 변화(1971. 10. 25.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대표권이 중화민국<대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감)를 이유로.

<핑퐁외교 - 미중수교>
1971. 4. 10-17. 나고야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71. 4. 6.) 출전 미국탁구선수단이 중국방문(조우언라이 총리 면담) 1971. 6. 10. 대중국 금수조치 해제 1971. 7. 키신저 국무장관이 중국 극비 방문 1972. 2. 21. 닉슨대통령 중국방문(상하이 공동성명) 1973. 2. 22. 연락사무소 설치 1975. 12. 포드 대통령 중국방문 1979. 1. 1. 미중 수교

1971. 12. 27.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1972. 7. 4. 남북공동성명(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

<7. 4. 남북공동성명>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획기적인 통일의 3대 원칙을 발표했던 것이다. 공동성명에서는 이밖에도 상대방에 대한 중상비방 금지와 무장도발 금지, 민족적 연계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제반 교류 실시, 남북적십자회담 실시를 위한 적극협조, 서울과 평양 사이의 상설 직통전화 설치 등 중요한 합의사항들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한 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남한의 이후락과 북한의 김영주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1972. 8.-11. 남북적십자회담 4 / 1972. 11. 30, - 12. 2.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서울)

1972. 10. 17. 유신조치 단행 비상계엄선포(12. 14. 해제), 대학휴교령(11. 28. 해제)

<‘10월유신 비상조치 내용>
(1) 1972 10 17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 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 국무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 국무회의는 1972 10 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4)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1972. 10. 27. 헌법개정안 의결(비상국무회의)

1972. 11. 21. 국민투표(투표율 91.9%, 찬성 91.5%)

1972. 12. 27. 공포

1972. 12. 15.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2,359) 선거

1972. 12. 23.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선거(장충체육관)

투표자 2,359<100%>, 박정희 후보(단독추천) 2357표로 당선(무효 2)

1973. 2. 27. 국회의원선거(투표율 71.4%)(직선<146>: 1선거구 2인 선출)

민주공화당 73, 신민당 52, 민주통일당 2, 무소속 19

간선제(1/3 대통령 지명, 통일주체국민회의 일괄승인) : 73(유신정우회)

1975. 2. 12.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투표율 79.8%, 찬성 74.4%)

2) 주요내용

전문: 평화통일 추가

정당국가화 지양: 대통령/국회의원 무소속 입후보 허용

기본권: 개별적 법률유보 다수 추가,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삭제 등 인신보호제도 약화,

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검열금지 삭제,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 명문화,

무원·공기업 등의 단체행동권 부정, 기본권제한시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조항 삭

, 긴급조치에 의한 기본권 효력 정지 허용

통치구조: 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4장 대통령, 5장 정부, 6장 국회, 7장 법원, 8장 헌

법위원회, 9장 선거관리

통일주체국민회의<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1/3 선거, 국회발

의 헌법개정안 확정 영구집권체제

대통령: 임기 6, 중임제한 삭제, 국가긴급권 강화(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신설

국회: 회기단축, 국정감사권삭제, 임기 6-직선, 3-간선, 국무총리/국무위원 개별

적 해임의결권

헌법위원회: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지방자치: 지방의회 구성 유보(통일 이후)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폐지, 개헌절차 이원화

대통령 제안국민투표 확정

국회의원제안국회의결통일주체국민회의 확정

2.9. 8차 헌법개정

1) 경과

1978. 7. 6. 9대 대통령선거: 통대의원<2,583> 출석 2,578, 찬성 2,577, 무효 1

1978. 12. 12. 10대국회의원선거<중선거구>(154), 12. 21.(간선: 77)

민주공화당68(31.7% 득표), 신민당61(32.8% 득표), 민주통일당3, 무소속22

유신정우회77

1979. 5. 3. 김영삼 총재선출 8.11. YH사건(신민당사 점거농성)

1979. 10. 4.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가택연금

1979. 10. 16-20 부마민주항쟁 10. 18. 계엄령(부산), 10. 20. 위수령(마산/창원)

1979. 10. 26. 박정희 대통령 피살 최규하(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

1979. 12. 6. 10대 대통령선거(통대) 최규하선출

1979. 12. 12. 사태(군사반란: 육군참모총장 불법체포) 신군부 군권장악

1980. 5. 17. 비상계엄 전국확대 3김 연행/연금

1980. 5. 18. - 5. 27. 광주민주화운동

1980. 5. 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상임위원회 위원장 전두환)

국가보위입법회의(9. 29. 개정10. 27. 시행)로 변경

1980. 8. 16. 최규하 대통령 사임

1980. 8. 27. 11대 대통령선거(통대) 전두환 선출

1980. 9. 29. 헌법개정안 공고

1980. 10. 23. 국민투표(투표율 95.5%, 찬성 91.6%) 10. 27. 공포

1981. 2. 12대 대통령선거(간선) 전두환 선출(선거인단의 90.2% 득표)

1981. 3. 25. 11대 국회의원선거(중선거구 184, 전국구 92, 276)

민주정의당 151, 민주한국당 81, 한국국민당 25, 민권당2/신정당2/민주사회당2/

민주농민당1/안민당1, 무소속 11

2) 주요내용

전문: 419 516 삭제, 5공화국 명시

총강: 군군의 사명 및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 신설, 전통문화/민족문화 신설

기본권: 행복추구권 신설, 변호인조력/구속적부심사청구권 부활, 연좌제금지/무죄추정원

칙 신설, 사생활자유/환경권 신설, 언론출판의 사회적 책임, 소비자보호 신설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

대통령: 간선제(선거인단), 7년 단임제, 비상조치(긴급조치), 전직대통령 예우 신설,

국정자문회의/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신설

국회: 임기 4, 비례대표 명시, 국정조사권 명시

법원: 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명권, 행정심판 근거조항

헌법개정: 절차 일원화(제안공고국회의결국민투표), 임기연장/중임변경의 효력제한

지방의회: 제정자립도 감안 순차적 구성(부칙)

2.10. 9차 헌법개정

1) 경과

1984. 5.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결성

1984. 11. 30. 정치활동규제자(84) 해금조치(3김 등 제외) 신한민주당 창당

1985. 2. 12. 12대 국회의원선거(276)

민주정의당 148(35.2%), 신한민주당 67(29.3%), 민주한국당 35(19.7%),

한국국민당 20(9.2%), 신정사회당/신민주당 각 1, 무소속 4

1985. 3. 6. 정치활동 규제자 3김 등 추가 해금조치

1986. 2. 12. 대통령직선제 개헌 1000만 서명운동

1987. 1. 14.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1987. 4. 13. 호헌조치

1987. 4. 24.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

1987. 5. 27.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결성

1987. 6. 10. 민주정의당 전당대회 : 노태우 대통령후보선출

1987. 6. 10.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국민평화대행진(6월 민주항쟁)

6. 29. 629선언(노태우 민정당 대통령후보)

7. 1. 대통령 담화(629선언 수용)

1987. 7. 24. 여야 8인정치회담 구성합의 7. 31. 협상개시 8. 31. 개헌 골격 합의

1987. 9. 17. 개헌안 초안 확정(국회 개헌특별위원회)

1987. 9. 18. 헌법개정 발의

1987. 10. 12. 국회의결

1987. 10. 27. 국민투표(투표율 78.2%, 찬성 93.1%) 1988. 2. 25. 시행

1987. 12. 16. 대통령선거 노태우 후보 당선

노태우(민주정의당)36.6%, 김영삼(통일민주당)28.0%, 김대중(평화민주당)27.0%

1988. 4. 26. 13대 국회의원선거(지역구 224, 전국구 75)(299) 3김시대 개시

민주정의당(노태우) 125, 평화민주당(김대중) 70, 통일민주당(김영삼) 59,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 한겨레민주당 1, 무소속 9

2) 주요내용

전문 :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419민주이념 부활

총강 : 재외국민보호, 국군의 정치적중립성/사명,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본권 : 적법절차 신설, 구속이유등 고지통지 신설, 표현자유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부

, 범죄피해구조청구권 신설, 최저임금제, 여자노인청소년복지, 재해예방, 주택

개발, 근로3권 강화

국회 : 국정감사권 부활, 회기제한 완화

대통령 : 직선제/5년단임제, 비상대권 축소(비상조치 폐지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 국회해산권 삭제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신설(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

원심판) 헌법위원회(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

지방자치 : 지방의회구성 유보(부칙) 삭제

2.11. 9차 헌법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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