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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

moneyt19 2023. 1. 26. 00:20

과세물건

1.1 관세의 과세물건

(1) 의의: 과세대상, 과세객체, 수입물품

(2) 과세물건의 범위: 유체물, 권리사용료 등은 인정

1.2 과세물건 확정시기

(1) 의의

(2) 원칙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① 일반수입물품: 수입신고 시점

② 보세공장 원료과세물품: 사용신고 시점

(3) 예외적 과세물건확정의 시기(특정 사실이 발생한 때)

①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적재되지 아니한 선(기)용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②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승인기간 경과물품 ⇒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③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 또는 폐기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④ 미반입 보세공장외작업·보세건설장외작업·종합보세구역외 작업물품

⇒ 보세공장외작업·보세건설장외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⑤ 보세운송기간 내에 미도착 물품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⑥ 수입신고수리전 소비 또는 사용한 물품 ⇒ 해당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⑦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⑧ 우편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⑨ 도난 또는 분실물품⇒ 해당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 될 때

⑩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물품이 매각된 때

⑪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 수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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